사건의 발단은 A씨(49ㆍ여)가 지난 2월 중순 건양대 병원에서 2차례의 뇌출혈 수술을 받고 나서 3월 1일 사망하면서 불거졌다.
유족들은 병원 측이 수술 후 A씨의 산소호흡기가 빠져 있는 것을 방치하는 등 환자관리 소홀 때문에 숨졌다며 명백한 의료사고라고 주장하고 있다.
유족들은 3월 초부터 한 달이 넘도록 건양대 병원 인근 사거리에서 병원 측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피켓 등을 들고 집회를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건양대 병원은 의료사고가 아니고 최선을 다해 수술을 했지만, A씨 상태가 워낙 위독했기 때문에 안타깝게 숨진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말 대전지법에 제출한 A씨 유족에 대한 ‘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더 이상의 집회는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병원은 필요하다면 의료사고 판단을 검찰, 경찰 등 제3의 기관에 맡기자는 입장이다. 이러한 가운데 건양대 병원 인근 임 모씨 등 주민 60여 명은 2일 병원 앞에서 양측이 조속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임씨는 “장기간 집회가 이뤄지면서 자녀들에게도 악영향이 있고 지역 이미지가 매우 실추되고 있다”며 “유족과 병원 측은 조속히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