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국내 건설업체 5만5820개를 실태조사한 결과 8090개가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업체로 조사됐다고 1일 밝혔다.
이 가운데 대전(종합204ㆍ전문798)은 95개사(종합21ㆍ전문74), 충남(종합732ㆍ전문2248)은 306개사(종합135ㆍ전문171)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들 업체는 처분청인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청문절차 등을 거쳐 영업정지(6월이내), 등록말소 등 처분을 내리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 일환으로 페이퍼 컴퍼니 등 부적격 업체 퇴출을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지난2월까지 등록기준미달업체를 조사했다. 이번 결과는 국토부가 대한건설협회 등 4개 건설협회에 위탁해 시행한 서류조사 및 방문조사로 실시됐다.
종합건설업은 전국 1만2842개 업체 가운데 2759(21.5%)개, 전문건설업은 4만2978개 가운데 5331개(12.4%)가 등록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등록기준별 위반유형은 자본금 미달 2026개(25.0%), 기술능력 미달 1327개(16.4%). 자본금·기술능력 중복미달 452개(5.6%), 등록기준 자료 미제출 등 4285개(53.0%)로 밝혀졌다.
국토부는 이같이 부실 업체가 늘어난 것은 공사입찰에서 운찰제(運札制)적 요소와 건설수주물량 감소 등 영향으로 분석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등록기준 실질심사를 강화해 부실시공, 시장문란 등 우려가 높은 페이퍼컴퍼니를 시장에서 퇴출시킨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건실한 업체의 수주기회 확대로 경쟁력 강화, 자율적 구조조정으로 건설산업의 기초가 튼튼해질 것”이라며 “실제 처분과정에서는 적발된 업체가 일부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시장의 건전성을 위해서 페이퍼 컴퍼니 등 부실업체를 빠른 시일에 정리해야 한다”며 “이 같은 조치가 빠른 시간에 시장에 적용돼 건설시장이 건전하게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하지만 정부에서 부실업체를 가려내기 위해서는 좀 더 철저하고 강화된 규정으로 청문절차 등을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페이퍼컴퍼니란 글자 그대로 물리적 실체가 없이 서류형태로만 존재해 회사기능을 수행하는 회사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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