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청장 유태열)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1일 공포됨에 따라 3~6개월에 홍보기간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 마약 등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로써 기존 2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이 3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상향 조정되어 6개월 후인 올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또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대상에 렌터카 외에 ‘리스차량’이 추가돼 3개월 후인 올 7월 2일부터 시행된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가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매년 줄지 않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인 만큼 운전자들의 음주운전이 근본적으로 근절되는 계기가 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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