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1일 교육시간을 부풀려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부정 취득한 공무원 A씨(41) 등 111명과 부정 발급을 도와준 B씨(33) 등 간호학원 관계자 14명 등 모두 125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 등은 간호학원 관계자는 지난 2006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학과수업 및 실습시간을 이수하지 않고 자격증을 따려는 A씨 등에게 교육이수증명서 및 실습카드를 허위로 발급해 준 혐의다.
A씨 등 111명은 허위 증명서를 자격증 발급기관인 대전시에 제출, 자격증을 부정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부정 발급자 가운데 15명은 법무부 산하기관, 보건소, 군부대 등 공무원인 것으로 드러나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 현상을 보여줬다.
간호조무사는 의료법에 따라 간호사 업무를 보조하는 직업으로 이를 취득하면 병ㆍ의원 취업이 쉬우며 대전에서 1년 동안 1200~1300명가량이 배출된다.
현행법상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간호학원과 병원에서 법정 학과교육 740시간, 실습교육 78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그렇지만, 규정을 제대로 지키려면 장기간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수증 허위 작성 행위가 판을 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사정은 간호조무사 자격증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과정도 허술하기 짝이 없다. 실제 지난해 11월에는 교육생 C씨(64) 등 64명에 대한 실습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자격증을 취득하게 한 노인요양기관 원장 D씨(52) 등 6명이 경찰에 덜미를 잡히기도 했다.
D씨가 자격증 부정발급을 위해 사용한 수법도 교육시간 부풀리기였다. 이처럼 일부 국가자격증 발급 과정에서 불법이 판을 치고 있지만 행정 당국의 관리 시스템은 부실하기 짝이 없다.
교육학원 등에서 교육확인서 등을 시에 올리면 시는 현장 검증이 사실상 어려워 서류만 검토해 자격증을 발급해 줄 수는 경우가 많다. 이를 관리하는 직원도 고작 2~3명에 불과하다.
시 관계자는 “학원 등에서 제출한 서류가 이상이 없으면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다”며 “제출되는 서류가 워낙 많고 담당직원도 적어 현장에 나가 서류가 허위로 작성됐는지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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