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수]전통문화학교법 제정으로 전문가 양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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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전통문화학교법 제정으로 전문가 양성을

[독자투고]김민수 한민족운동단체연합 홍보국장

  • 승인 2009-11-26 10:07
  • 신문게재 2009-04-02 20면
  • 김민수 한민족운동단체연합 홍보국장김민수 한민족운동단체연합 홍보국장
21세기 지식정보시대 전통문화 교육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 전통문화 수요자의 적극 참여를 확대시키고, 전통문화 수요자의 취향을 고급화시키고 있는 사회적 환경과 삶의 양식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전통문화 교육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20세기 전통문화 교육이 전통 기예능의 전승과 문화재의 발굴 조사,보수 복원에 머물렀지만, 21세기는 전통문화가 현대와 미래사회의 문화의 창조와 향유의 바탕이 되어야 하므로 문화재 관리 정책 연구, 전통문화 콘텐츠 계발과 재창조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전통문화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는 문화유산이며, 현대와 미래사회의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바탕이 된다. 그런데 전통문화 고등교육기관을 각종학교로 운영하고 있어 대학원 과정의 개설이 불가능하여 전통문화의 학문적 체계화와 고도화된 전통문화 전문인력의 양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고도화된 전문지식을 갖춘 전통문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전통문화교육의 고도화 및 체계화를 도모할 수 있는 대학원 과정의 개설과 전통문화 연구역량의 강화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나 한국전통문화학교는 고등교육법상 각종학교라는 법적 지위로 인하여 대학원 설립이 불가능하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법의 제정을 통하여 우수 교원과 대학원생을 확보하고 전통문화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21세기형 전통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계발하여 전통문화 보급을 확대하고 학문적 체계화를 도모하는 등 전통문화의 진흥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전문적인 전통문화 교육을 위하여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재청은 전통문화의 학문적 체계화와 고도화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원 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전통문화 전문교육의 진흥을 위한 한국전통문화대학교법을 조속히 제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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