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부터 세 번째로 시행되는 영화제 지원사업은 전년도에 비해 2개월 빨리 시행해 준비 기간을 충분히 했다.
공고일 이전 기준으로 시에 주소를 두고 활동하고 최근 연 1회 이상 사업을 추진한 실적이 있는 영상관련 단체 및 기관은 17일까지 사업계획서와 지원 신청서 등을 시 또는 문화산업진흥원 (영상사업부 ☎479-4111)으로 접수하면 된다.
지원사업 선정은 영상관련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의 필요성, 파급효과, 장기 추진전략 및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해 5월중에 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다양한 영상문화를 충족시켜 영상산업 발전과 크리에이터 양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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