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를 비롯해 학계, 농협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농협개혁위원회는 31일 ‘농협중앙회 신ㆍ경(신용-경제 사업)분리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신용부문과 경제부분을 맡게 되는 농협경제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 형태로 분리된다. 농협경제지주회사에는 유통회사를 비롯해 권역 유통회사 조합공동사업법인 등이 포함된다. 또 금융지주회사는 은행부문과 기타 금융 자회사 등으로 구성된다.
이후 농협중앙회는 교육을 비롯해 지도, 감동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권한만 갖게 된다. 또 연합회장이 중앙회장을 맡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의 최종적인 분리안이 확정되면 올해 안에 법률 개정안이 국회로 제출될 전망이다.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내년 말께 농협중앙회의 분리ㆍ독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농협개혁위에서 발표된 이번 방안이 진행돼 법개정이 이뤄지면 새로운 농협의 경영구조에 맞춰 인사 이동이 결정될 전망”이라고 밝혔다./이경태 기자79y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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