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 단속 대상은 강·절도, 조직폭력, 불법 사금융, 전화금융사기, 인터넷 도박, 여성·아동납치(실종), 마약류 사범 등 7개 분야이다.
충남청 관계자는 “이번 소탕계획은 서민경제활성화를 위한 생계침해범죄 근절대책의 하나로 추진된다”며 “개학기 아동 대상범죄, 봄철 빈집털이 등을 예방하고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안면도국제꽃박람회 등 국제행사를 앞두고 범죄 분위기 제압을 위한 집중 치안활동이 필요하다는 분석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경욱 기자 dearwgi@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