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3월 1일 현재 체납기간 2년이 경과한 지방세 1억원이상(결손액 포함)을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22명을 선정,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부의하기 위한 심의자료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1차 심의대상 고액 ·상습체납자는 개인 6명과 법인 16개 업체로 총 체납액은 개인 10억원, 법인 40억원 등 총 50억원에 이른다.
최고액 체납자는 건설법인으로 체납액이 11억원으로 집계됐다. 주요 체납세목으로는 개인은 주민세 3명, 취득세 2명, 재산세 1명 등이며 법인은 취·등록세가 10개 업체, 주민세 4개 업체, 재산세 2개 업체로 나타났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4월 중순 제1차 심의를 통해 대상자를 확정하고 6개월간 소명 기간을 준 뒤 12월중 제2차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최종확정된다.
확정된 명단은 공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이와 함께 시는 이달 말까지 총 체납액의 29.4%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6회 이상 장기 체납차량 중 사실상 폐차, 소멸된 자동차는 비과세 및 과세유예 하고, 고질 체납차량은 인도명령 후 공매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자동차 체납차량의 앞 번호판만 영치하던 것도 제도를 개선해 언제라도 앞, 뒤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도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연 3회 설정, 운영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체납액을 최소화시키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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