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이용자는 처벌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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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이용자는 처벌못해

  • 승인 2009-11-26 10:07
  • 신문게재 2009-04-01 5면
  • 김경욱 기자김경욱 기자
도심 속 사행성 게임장이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우후죽순처럼 번지며 근절되지 않고 있다. 대전경찰청이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올 2월 28일까지 10주간 사행성 게임장 특별단속기간을 정해 검거한 결과 대전지역 내 61개소의 게임장이 적발됐다.

게임장 업주 등 149명은 형사입건됐고, 현금 7400여만원과 게임기(PC포함) 3696대가 압수됐다.

31일 경찰에 덜미가 잡힌 동구 용전동의 사행성 게임장 역시 20여일전 같은 혐의로 단속에 걸렸던 장소다.

당시 단속에서 게임장 업주 김모(48)씨 등이 검거되고 게임기가 전부 압수됐지만 20여일만에 불구속 기소된 김씨는 새 게임기를 들여놓고 다시금 영업을 재개한 것이다.

지금껏 벌어들인 수 억여원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것이다. 이렇듯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사행성 게임장이 뿌리뽑히지 않는 데에는 현행 법률상에 허점이 있다.

업주가 대부분 처음 단속에 적발됐으면 불구속 기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건물 역시 허가대상이 아니어서 행정처분을 받지 않고 건물주나 건물은 어떤 제재를 받지 않는다.

게임장 이용객들이 현 법률상 계도 조치 이외에는 다른 처벌이 내려지지 않는 것도 근절되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다.

동부경찰서 생활질서계 홍재구 계장은 “업주와 종업원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규정이 없어 한번 게임에 맛 들렸던 이들은 다시금 게임장을 찾는 악순환이 반복돼 사행성 게임장이 없어지지 않는 이유”라며 “건물주와 이용객의 처벌 등 관련법규처벌 강화만이 사행성 게임장을 뿌리뽑는 길”이라고 말했다. /김경욱 기자 dearw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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