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경]고속道 갓길 주정차 위험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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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경]고속道 갓길 주정차 위험천만

[독자투고]김민경 연기경찰서 대평지구대

  • 승인 2009-11-26 10:07
  • 신문게재 2009-04-01 21면
  • 김민경 연기경찰서 대평지구대김민경 연기경찰서 대평지구대
최근 기온상승으로 졸음운전하는 운전자들로 교통사고 발생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다.특히 고속도로에서의 졸음운전을 피하고져 고속도로 갓길에 주정차하여 쉬는 운전자들을 볼수 있는데 이것은 목숨을 담보로 한 휴식과 마찬가지이다.

고속도로를 운전하는 운전자들은 갓길에 주정차하여 휴식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고속도로 갓길 주정차로 인한 사망률이 사고 원인 중 4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나머지 위험천만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64조를 보면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이나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 이외에는 고속도로등에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면서 범칙금 4~5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이런 법규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속도로 갓길 주정차를 하고 있는 운전자 상대 스티커를 발부하면 운전자들은 “뭘 그런것을 가지고 스티커를 발부하냐!” 라고 반문한다.

고속도로 갓길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는 아찔할 정도로 위험한 사고인데 만약의 사고를 위해 목숨을 구해줬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운전자들은 갓길 주정차로 인해 사고 발생시 20~30퍼센트의 과실이 인정된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고속도로 갓길은 운전자 개인의 휴식을 위해 만들어진 곳이 아니다. 내 개인의 목숨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목숨을 위해서라도 고속도로에서의 갓길 주정차는 지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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