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언주]범칙금 제때 안내면 운전면허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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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언주]범칙금 제때 안내면 운전면허정지

[독자투고]조언주 대전서부경찰서 민원실

  • 승인 2009-11-26 10:07
  • 신문게재 2009-04-01 20면
  • 조언주 대전서부경찰서 민원실조언주 대전서부경찰서 민원실
경찰서 민원실에는 매일 걸려오는 민원전화 내용의 대부분이 범칙금을 제때에 납부치 않아 운전면허가 정지되니까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출석통지서를 받고서야 깜짝 놀라 전화를 하는 민원인들이 많다.

경찰관이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교통스티커를 발부한 범치금납부고지서는 제때에 납부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정지된다.

범칙금납부고지서에는 1,2차 납부기한이 있으며,위반사실을 인정하지 않을때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외근경찰관으로부터 범칙금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놓고서 아무런 이유없이 범칙금을 은행에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로 운전면허의 효력을 40일 동안 정지 시킨다.벌점도 40점이 되게된다.벌점 1점당 운전면허정지일수로 보면 된다.

하지만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을 40일동안 정지시키려면 사전에 통지서나 1차결정통지서, 2차결정통지서(등기)등 일반우편물과 등기우편물을 주소지로 발송한다.

우편물을 받아보고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출석하여 단속당시의 범칙금의 1.5배를 은행에 납부하면 운전면허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단지 기존의 범칙금보다 1.5배 많아진 금액을 납부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일부 운전자들은 외근경찰관이 발부한 교통범칙금납부고지서를 제때에 납부하지 않고 우편물을 받아보고서도 기분나쁘다고 내용도 읽어보지 않은채 방치하고,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기간중이지도 모른채 자동차를 운전하고 주말에 가족과 함께 나들이를 가다가 교통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그제서야 면허정지기간중에 운전하다가 적발되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형사입건되며,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것을 뒤 늦게 알고 후회하는 일부 운전자들이 있다.

경찰관이 교통법규위반으로 적발하여 교통 스티커를 발부한 범칙금납부고지서는 그 기간을 확인하고 제때에 은행에 납부하거나

주소지로 발송되는 우편물을 꼭 확인하고 경찰서 민원실에 문의를 하거나 가까운 경찰서에 가서 꼭 확인하여 어렵게 취득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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