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다음달 1일부터 부채비율 과다 고객을 대상으로 그동안 적용해왔던 가산금리 0.3%포인트를 폐지한다. 주거래 고객의 우대 금리를 0.3%포인트로 확대하고 소형주택(전용면적 60㎡ 이하) 보유 고객에게는 근저당설정비용을 은행이 부담해 0.2%포인트의 가산금리가 면제된다.
신한은행 역시 다음달부터 자체 우대감면금리를 0.3∼0.9%로 0.3%포인트 확대하고 적용 대상을 단골 고객에서 일반 고객까지 확대한다. 대출신청 고객의 소득이 없을 경우 적용됐던 0.2%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비롯해 연립주택ㆍ빌라 등의 담보에 가산됐던 0.3%포인트, 50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에 대한 1.5%포인트 등의 가산금리 역시 모두 없어진다.
이같은 대출금리 인하는 대출금리 인하에 대한 서민들의 지속적인 요구와 함께 서민경제의 회복을 위한 대책으로 나머지 시중은행권으로 확대될 조짐이다.
이미 우리·하나·외환·기업 등 다른 주요 은행들도 판매마진을 줄이거나 우대금리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금리인하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2금융권에서도 기존 고객 관리와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해 대출 금리 인하에 대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긴 하지만 자금 안정도를 높여야 한다는 부담 속에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중 은행 관계자는 “일단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이 대출금리를 낮춰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며 “내부적으로 실제 대출금리 인하여부와 인하수준 등을 충분히 검토한 뒤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경태 기자79y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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