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시교육청은 공고감사담당관 홈페이지(감사정보)에 감사예고, 감사제보, 감사참관신청, 감사결과공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각급학교 학부모 및 대전시민을 대상으로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감사제보와 참관신청을 받고 있으며 참관인에게는 소정의 여비가 지급된다.
감사참관 후 감사업무를 비롯한 대전교육 전반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면 이를 적극 반영하고 감사지적사항 등 결과도 공개해 열린 감사행정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공개감사제도 운영을 통해 교육수요자의 알권리 충족 등 교육만족도를 한단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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