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과오납 환급 대상 건수는 모두 1만 955건으로 자동차세 선납 후 중간에 자동차를 매매해 일부 세금을 돌려받지 않거나 양도·종합소득세의 환급 사유가 발생해도 찾아가지 않은 경우 등이 환급 대상에 해당한다.
구는 주민전산망을 이용해 환급 대상자의 연락처를 파악해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나 중구청(606-6360)을 통해 지방세 관오납 확인 및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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