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대전시에 따르면 환경부가 집비둘기를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하는 ‘야생 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 해 이르면 5월말부터 비둘기가 피해를 끼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포획할 수 있게 됐다.
비둘기가 까치나 까마귀ㆍ참새처럼 사람에게 해롭다는 이유로 퇴치 대상으로 전락한 것이다. 이처럼 도심 비둘기가 유해동물로 분류된 것은 지난해 법제처가 ‘집비둘기는 야생동물’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30일 오후 대전역 광장에는 비둘기 수십 마리가 먹이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었다. 비교적 사람이 적은 광장 귀퉁이에 무리를 지어 날아다녔다.
대부분 시민들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도심 비둘기 퇴치에 대해 찬성하는 분위기다. 광장을 지나던 시민 A씨(35ㆍ여)는 “비둘기가 전에는 사람들을 보면 무서워 도망갔지만 지금은 가까이 가도 놀라지 않는다”며 “혹시 나쁜 병이라도 옮길까 봐 피해 다닌다”고 말했다.
같은 시각 서대전역 광장과 서대전 시민공원에는 비둘기들이 자취를 감춰 한 마리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비둘기는 1980년대 아시안게임, 올림픽 등 국제행사마다 축포와 함께 평화 기원의 상징으로 하늘에 날리는 용도로 쓰여 개체 수가 급격히 늘어 문제가 됐다.
또 비둘기 배설물은 산화력이 있어 철근이나 콘크리트의 부식을 초래하고 비둘기 몸에는 기생충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시 환경정책과 관계자는 “도심 비둘기 퇴치 방안으로 영국ㆍ호주처럼 비둘기 먹이주기 금지 캠페인을 벌이거나 프랑스처럼 먹이를 주면 벌금을 매기는 등 굶겨서 개체 수를 줄이는 방식이 우선 검토되고 있다”며 “최후의 방법으로 알을 제거하거나 포획하는 방법도 선택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는 포획 등 인위적인 방법으로 개체 수를 줄이는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전충남 녹색연합 관계자는 “비둘기의 개체 수를 늘린 것도 사람인데 무조건 포획해 개체 수를 줄인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환경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