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응복 대책위원장 등 피해주민 6863명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항고장에서 “당시 기상 상태, 해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고는 손해 발생을 예견할 수 있는 상황에서 무모한 행위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한다”며 “책임제한절차 개시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피해주민 10만명 중 5만명만 손해배상을 신청한다 해도 56억원은 주민 1명당 1만원밖에 돌아오지 않는 금액이고, 이는 엄청난 재앙을 불러일으키고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배상금액을 책정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파산1부(재판장 고영한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삼성중공업의 책임한도액 및 그에 따른 법정이자를 56억3400여만원으로 산정해 선박 책임제한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김경욱 기자 dearw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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