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대전 A여고 3학년 학부모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중순 서구 모 음식점에서 모임을 갖고 학부모회장으로부터 1인당 회비 80만 원씩을 낼 것을 제안받았다.
3학년 반장과 부반장 부모들로 구성된 24명의 학부모회는 1인당 80만 원씩 모두 2240만 원을 거둘 예정이었다. 하지만 경기침체로 생활형편이 넉넉치 못한 일부 학부모가 반발했고 이 안건은 유보됐다.
자발적으로 참여를 원하는 학부모에 한해 거두기로 잠정 결정한 것이다. 학부모회 모임에 참가한 한 학부모는 “학급 임원이라고 해서 경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현금 80만 원을 내라고 하는 것은 가당치 않다”라며 “엉터리 학부모회는 근절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불법찬조금과 관련한 각종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교육청과 일선 학교도 자체적으로 근절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입시를 앞둔 고3 수험생의 경우 학부모회가 나서 교사들 식사 제공이나 학생들 간식 지원 등을 위한 찬조금을 거두고 있는 실정이다.
대전시교육청도 새학기를 맞아 일선 학교의 불법찬조금 모금을 막기 위한 공문을 각급 학교에 하달했지만 상당수 학교에서는 아직도 관행으로 묵인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A여고 학부모회장은 “학생들 간식제공 등을 위해 학부모들이 학교와는 무관하게 좋은 취지로 제안했던 것일 뿐”이라며 “학부모들 간에도 절대적으로 강요는 없었다”고 말했다.
현재 학교 내 단체 가운데 학교운영위원회만 합법적인 단체로 인정되고 있다. 나머지 단체들은 학교에서 관여할 수 없으며 순수하게 자생조직으로만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자생단체’를 이유로 사실상 학부모단체의 결성을 눈감아 주고 있어 불법찬조금 조성의 온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전교조 대전지부 관계자는 “불법찬조금 등 부조리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학부모회를 합법화해서 이들의 활동을 투명하게 하도록 하는것도 대안이 될수 있다”며 “상당수 학교에서 관행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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