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탈루 유형 및 추징규모는 해외 현지법인을 통해 소득을 국외로 이전한 법인 3건에 883억원, 중개수수료 등 해외발생소득 누락으로 비자금 조성 7건 356억원, 해외투자를 가장한 기업자금 유출 등 35건 531억원 등이다.
국세청은 앞으로 해외탈세제보의 중요성을 감안해 해외탈루소득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외국 과세당국 등과의 정보교환을 통한 국제거래 검증을 강화할 방침이다. /박종명 기자 cmpark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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