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물건으로 1차 경매에 묶어 나온 사유지는 15억3000만원과 920여만원, 4억1600여만원 등 모두 19억6000여만원으로 이곳이 현충원 경내의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재산권을 행사하기가 사실상 어려워 입찰자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이미 예견됐었다.
이 자리에 이 충무공의 고택을 매입해 국가에 기부 채납기로 지난 26일 발표한 계룡건설 역시 경매장소에 나타나지 않았다.
문화재청 관계자 수 명만이 경매 실시 이전부터 상황을 파악하느라 분주했다. 법원은 5월 4일 2차 경매를 진행할 계획이며 유찰 시 6월 8일 3차, 7월 13일 4차 경매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경매는 이 충무공 15대 후손 종부(宗婦) 최모씨의 사유지로 채권자 김모씨가 신청했으며 법원은 경매부지 중 현충사가 관리하는 한옥 고택(3901㎡)과 경매 대상 임야 내 60년생 소나무 3869그루, 공작물, 묘소 등은 경매에서 제외했다./천안=김한준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