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육안으로 식별이 곤란한 경우 경찰에서는 유전자검색을 통해 실종아동등 찾기를 하고 있다. 각종 사회복지시설에서 성장하고 있는 무연고 아동.정신장애인 등의 유전자 정보와 자녀를 찾고자 하는 부모의 유전자를 대조하여 잃어버린 자식을 찾아주는 것이다.
유전자를 활용하여 잃어버린 자식을 찾고자 하는 분은 가까운 경찰서 여성청소년계를 방문, 채취용 카트로 간단히 구강내세포를 채취하면 된다. 채취한 시료는 보건복지부 산하 실종아동 전문기관으로 송부, 신상정보를 분리 보관한 후 시료만 코드화 하여 과학수사연구소로 보내지게 되기 때문에 신상자료가 공개되지 않으며, 가족을 발견하거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는 언제든지 폐기할 수 있다.
며칠전 경기도 안양에 살고 있는 박모씨 부부는 1995년 6월 다섯 살 난 아들을 잃어버렸다가 유전자 검색을 통하여 시흥시 보호시설에서 자라고 있는 아들을 찾은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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