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행위제한강화 심사기준에 구체성, 집행가능성 및 투명성을 추가하고 소관 부처 및 지자체에서 심의요청 시 해당 기준을 자체 심사토록 의무화했다.
또 지역·지구의 운영실적을 평가하는 기초자료인 규제보고서의 작성주기를 현행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여 토지규제 단순화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매년 실시되는 행위제한내용 평가에 절차의 합리성도 평가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토지규제 평가를 실무적으로 담당하는 토지이용규제평가단에 문화재청 및 산림청 관계자를 추가해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아래와 같다. 각종 시설의 인·허가 기준, 절차 및 구비서류 등을 안내하는 규제안내서 작성대상을 현행 120개에서 전체시설(268개)로 확대하여 하반기부터 서비스한다.
앞으로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을 통해 인터넷으로 각종 시설의 설치 기준과 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건축법상 ‘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도로’와 국토계획법상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표시해 재산권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개정안을 지난 1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오는 6월까지 개정할 예정이다.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토지이용규제의 단순화, 투명화를 높여 국민 토지이용의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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