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부동산개발업 사무실(전용면적 33㎡ 이상 확보 필요)은 건축법령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에만 개설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판매시설에도 개설이 가능하게 된다. 판매시설이란 도매시장, 소매시장, 슈퍼마켓·일용품 소매점으로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건축물이다. 또 부동산개발업 등록에 필요한 전문인력(상근 2명 이상 확보 필요)의 인정범위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은 부동산개발업 종사자가 전문인력은 당해 근무했던 종사업체의 사업실적이 5년 이내에 건축물 연면적 5000㎡ 이상, 토지 면적의 합계가 1만㎡ 이상의 준공실적이 있어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준공실적 외에 인·허가 실적도 포함해 인정해 주기로 했다.
이번 등록요건 완화 조치로 부동산개발업의 사무실 선택폭이 넓어지고,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확보도 용이해지는 등 부동산개발업 등록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은 3000㎡(연간 1만㎡) 이상의 토지를 택지ㆍ상업용지 등으로 조성, 2000㎡(연간 5천㎡) 이상의 상가, 오피스 등을 건축해 판매ㆍ임대 등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이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으로 법인 자본금 5억원 이상, 개인 영업용 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이다. 전문인력은 법률·금융·부동산개발 등에 종사한 자로 자격과 경력을 갖춘 자 2인 이상을 상근인력으로 채용해야 한다.
사무실 전용면적 33㎡ 이상 확보해야 하며 현재 부동산개발업 등록현황은 총 1663개소에 전문인력은 총 3840명이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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