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처분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의 경우 공무원 임용 당시부터 전력을 누적 관리해 면허정지 3회 이상이면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 중징계 처분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강등 조항을 신설했다.
또 성매매 행위는 물론 성범죄도 당사자 간 합의와 관계없이 강력 징계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올해를 ‘불법찬조금품 없는 원년의 해’로 정해 청정 서포터스 운영, 학교 현장 지도제 도입, 기동 감찰단 운영 등 강력한 감시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다만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업무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잘못은 구제해 주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한석수 충남교육감 권한대행은 “공직자가 일을 못하는 것보다 하지 않은 것이 더 큰 문제”라며 “투명한 교육행정을 전개해 질과 신뢰도를 한층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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