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권을 갖고 있는 자치구 단속도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아 근본적 문제점을 갖고 있는 차고지 제도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행 화물자동차운수법을 보면 버스(16인이상), 렌트카, 화물차(2.5t이상), 영업용 택시 등은 차량 등록 시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화물차들은 대전 도심에 차고지를 확보하기 어려워 대전 인근인 공주, 논산, 연기 등에 차고지를 확보하고 있다.
대전에서 활동하는 차량들이 현실적으로 차고지에 들어가 주차를 하는 경우는 찾기 어렵고 도심 도로변에 밤샘주차를 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서구 가수원동, 유성구 도룡동, 중구 태평동 등 도로와 주택가에서는 밤샘주차가 만연돼 있다. 특히 서구 가수원동은 인근에서 도안신도시 사업이 진행 중으로 지구 내 화물차들의 밤샘주차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도심 인근과 주택가에 만연된 밤샘주차 차량들로 자가용 운전자들의 시야 방해로 인한 교통사고 노출, 주민 소음피해 등 문제를 낳고 있다.
관할 자치구도 무단 밤샘주차에 대해 운행정지 5일, 10만원~20만원의 과태료 등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단속을 할 때만 일시적 개선 효과가 있고 화물차 밤샘 주차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는 현실이다.
이에 따라서 차고지가 필요한 차량 등록시 범위를 도심 내로 제약하거나 차고지 공간 확보, 화물터미널 사업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업계 관계자는 “도심에서 화물차들의 차고지로 활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화물터미널 같은 사업 활성화 등 근본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밤샘 주차에 대한 주민들 민원 제기로 수시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워 단속하는 입장에서도 애를 먹고 있다”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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