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천동 성매매업소 간판 5월 강제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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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천동 성매매업소 간판 5월 강제철거

  • 승인 2009-11-26 10:07
  • 신문게재 2009-03-30 5면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빠르면 5월께 유천동 성매매 업소 간판이 모두 강제 철거될 전망이다. 또 이 지역 유흥주점 허가를 행정기관이 직권 취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탈 성매매 여성에게 공동주택이 지원되는 등 ‘뉴 유천동’ 건설이 힘을 받고 있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 27일 대전시청에서 공무원, 경찰, 대학교수, 시민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유천동 집결지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토론회에서 나왔다.

이 자리에서 엄명순 대전시 여성가족청소년과장은 “오는 5월 중으로 유천동 성매매 업소 광고물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전시와 중구 중부경찰서는 유천동 집결지에 덕지덕지 붙어 있어 이곳이 성매매 지역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업소 간판을 강제 철거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당국은 다음 달 30일까지 간판을 철거하라는 행정예고를 한 뒤 5월 15일까지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받고 그달 중으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기로 했다.

유천동 지역에는 현재 270여 개의 성매매 업소 간판이 있으며 대부분 구청장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 간판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구청 관계자는 “최대한 업주들에게 자진철거를 유도한 뒤 이에 응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 강제 철거키로 경찰과 합의했다”며 “다만 행정대집행 시기는 상황에 따라 바뀔 수도 있다”고 이러한 사실을 확인해 줬다.

앞서 중부서는 업소들의 간판 자진 철거를 유도한 결과 전체 67개 업소 가운데 22개 곳의 간판이 내려졌다.

유흥주점 허가 직권취소 추진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가능하다.

서준배 중부서 여성청소년계장은 “이 법 58조 3항에는 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휴업하는 때 구청장은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 데 유천동 성매매 업소의 경우 이에 해당한다”며 “중구청에 이를 보고해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영업권을 자진 반납한 유천동 업소는 2곳뿐이다. 대전시는 이와 함께 올 하반기부터 유천동 탈 성매매 여성을 위한 공동생활 주택을 지원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탈 성매매 여성 가운데 자립의지가 있고 일정소득이 있는 10명이며 주택공사 임대주택(5가구)을 이들에게 빌려주기로 했다.

임대기간은 최대 3년까지이며 임대료는 시에서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시는 올 제2차 추경에서 해당 사업비 3000만 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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