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등급으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체는 도원건설(시공능력순위ㆍ193), 새롬성원산업(201), 동산건설(221), 기산종합건설(236) 등 4개사이다.
C등급을 받은 업체는 신도종합건설(101), 태왕(106), SC한보건설(111), 송촌종합건설(136), 한국건설(152), 화성개발(170), 영동건설(178), 늘푸른오스카빌(196), 대원건설산업(220), 르메이에르건설(226), 대아건설(249), 중도건설(258), 새한종합건설(295) 등이다.
채권금융기관은 앞으로 기업들의 자구계획 이행을 전제로 금융지원과 관리를 통해 경영정상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할 예정이다.
또 양호한 평가등급을 받은 기업도 앞으로 신규자금을 요청하면 외부전문기관 실사 등을 거쳐 자금지원 여부 및 지원 시 규모를 확정할 방침이다.
채권은행단은 건설사의 워크아웃이 개시돼도 정상영업이 가능하고 주택보증 가입이 의무화돼 분양계약자에게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만일 공사지연 등으로 인해 사고사업자 지정 시 대한주택보증이 분양계약자에게 분양대금을 환급하거나 사업장 인수 후 대체시공사를 선정해 공사를 완공할 계획이다.
채권은행단 관계자는 “기업의 조기회생을 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 경영정상화 계획 MOU를 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협력업체도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우선 적용하는 등 신속히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설업 2차 구조조정은 중소건설사인 점을 감안해 신용위험평가에서 기존 평가기준을 소폭 수정 보완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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