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지역경기 회생과 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한해 지역업체 참여 확대 방안을 마련ㆍ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 한 관계자는 지난 27일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현재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한해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 발주를 앞두고 대한건설협회 및 대한전문건설협회 시·도지회로부터 공구별 분할 발주와 지역제한 및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건의가 이어진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지역건설사 참여확대 방안이 범정부적 경기 회생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점에 기획재정부와 조달청도 공감하고 있어 관계법령 개정은 가능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가 검토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 확대 방안은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때 지역공동도급 가점 확대(최대 8%→16%)와 함께 지역의무공동도급의 지역건설사 최소지분율 확대가 유력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역건설사의 최소참여비율을 지자체와 동일하게 49%까지 확대할 경우 지역건설 참여율을 높일 수 있다는데 있다.
이와 관련, 지역업계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되는 만큼 지역의무공동도급을 할 수 있는 규모 이하로 공사를 분할 발주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지역전문건설업계는 하도급 건설사 보호책으로 하도급공사의 입찰공고 때 지역전문건설사에 일정량을 할당하는 조건 명시도 지역경제를 살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현행 국가계약법 회계예규상 지역의무공동도급 입찰 때 지역건설사의 최소참여비율은 30%로 되어 있다. 76억원 미만의 정부공사 발주 때 지역건설사가 30% 지분참여해야 8%의 가점을 부여하는 것이며 이는 지자체(49% 참여 때 8% 가점) 공사에 비해 낮은 것이다.
김만구 대한건설협회 대전시회 사무처장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지역경기 회생을 위한 취지에서 추진되는 만큼 많은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야 한다”며 “지역의무공동도급 지역건설사 최소지분율 확대와 지역제한, 공사 분할 발주가 최적의 안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백운석기자 bws@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