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숙자 대전주부교실 사무국장 |
더구나 해당 분유 업체들은 이런 사실을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훨씬 이전에 통보 받고도 그대로 판매해 사업자들의 도덕성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여론의 질타를 받은 사업자들은 지명도가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인 것으로 밝혀져 영업 이득을 위해서는 소비자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실감케 했다. 우리나라는 2009년 현재 26개 식품군에 대해 방사선조사 처리를 허가하고 있지만 영ㆍ유아식은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 특수용도식품(영ㆍ유아용 곡류조제식, 기타 영ㆍ유아식)의 원료기준에서는 “방사선조사처리 된 원료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단 영· 유아식에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학교주변 문구점과 소규모 식품 거래점, 노상 등에서 판매되는 식품 중에는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식품이 수두룩하다. 국적불명, 제조회사 미 표시, 영업허가번호 미 표시 식품과 제조공정 과정을 제대로 인식할 수 없는 후진국형 식품이 대거 유통되고 있다. 이렇듯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식품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들이 유해 식품을 구매하는 이유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비롯된다. 때문에 어린이들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식품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배경에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제정되었으며, 올해 3월 22일부터 시행되는 법률에 근거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의 조성으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와 해당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구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대전광역시의 경우 올해 284개를 지정했으며, 400명의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위촉해 어린이 대상 식품 중 고열량 ·저영양 식품과 안전을 위협하는 식품공급업체에 대한 계도와 홍보, 점검을 담당하고 있다.
새롭게 시행되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 ‘참 먹거리’ 문화거리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감시체계 구축이 중요하다. 소비자들은 영유아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정부의 식품대책이 잘 이행 되고 있는지,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검사는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신규 도입된 Green Food Zone에 대한 상시 감시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사업자 또한 우리사회에 ‘기쁨’이란 이름으로 세상에 고개를 막 내민 어린생명들에게 먹이는 식품이기에 생산, 수입, 유통과정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돈벌이에 급급해 어린이들의 건강을 담보로 ‘아니되옵니다’를 ‘됩니다’로 바꾸는 행위는 사회적 후진성을 드러내는 야만이며 죄악이다. 이는 개인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공동체 구성원 스스로가 자발적인 각성과 참여로 함께 풀어나가야 할 숙제이다. 눈 앞의 이익획득이란 작은 싸움에서 이기고 새싹의 건강만들기란 큰 싸움에서 패배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분명 ‘병든 사회’이다. 가라앉았던 겨울의 고요가 환한 희망으로 살아나는 것처럼 질병이 넘쳐나는 우리사회를 치유시키기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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