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살리기 초기부터 '삐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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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살리기 초기부터 '삐걱'

하천둔치 불법점용... 보상 걸림돌 '행복' 구간 5월 착공 앞 차질 우려

  • 승인 2009-11-26 10:07
  • 신문게재 2009-03-27 1면
  • 이경태 기자이경태 기자
정부가 ‘한국형 뉴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금강살리기 생태하천조성사업이 초기부터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고수부지 등 해당 사업지구 내 불법 점용 및 보상 등의 문제가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등에 따르면 금강살리기 생태하천조성사업은 정부가 2조 4000억원을 들여 생태환경 복원 및 여가공간 조성 등을 추진하는 한국형 뉴딜사업으로 홍수피해 예방을 물론 가뭄피해 예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금강살리기 사업은 하천, 습지, 공원 조성을 통해 상ㆍ하류를 녹색벨트로 연결 생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올부터 오는 2011년 말까지다.

이에 따라 금강살리기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선도사업으로 행복지구인 연기군 남면 송월리~남면 보통리까지 금강본류 13㎞와 미호천 4.3㎞ 등 총연장 17.3㎞구간이 2개 공구로 나눠 5월 착공된다. 나머지 구간에 대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5월 마스터플랜이 나온 뒤 추진될 예정이다.

그러나 사업지구 주변 및 일부 하천 내 고수부지 내 영농 및 점용 사례가 오랜동안 지속돼 이의 보상 등을 둘러싼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는 국가 하천임에도 불구하고 부지사용과 관련 권리금이 오가는 등 복잡한 거래관계로 인해 농민간 마찰마저 예상되고 있다.

게다가 금강의 고수부지가 생태하천 조성될 경우 농작물 재배가 불가능해져 이로 인한 농민들의 반발도 만만치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실제로 26일 본보가 금강살리기 선도사업지구인 행복지구 1ㆍ2공구 현장을 답사한 결과 하천 곳곳에서는 불법 점용사례가 발견됐다.

금강변 하천 구역내에는 불법영농 및 시설물 설치 금지 안내 표지판이 설치돼 있었지만 비닐하우스가 버젓이 들어섰고 골재채취물도 무단으로 방치돼 있었다.

불법 점용 등의 문제를 제외하더라도 향후 해당구역 내 보상문제가 사업 추진의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행복지구의 경우 대부분 영농손실보상금이 지급됐지만 농경지를 개간에 대한 추가 보상을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주민들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이같은 사실을 건의했고 권익위원회 역시 현장답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보상 문제는 이에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오는 5월 마스터플랜이 발표될 금강살리기 나머지 지구도 보상과 관련 마찰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강경 황산대교 인근 및 부여 백마강 고수부지 내에는 대규모로 농작물 재배 비닐하우스가 자리잡고 있어 보상협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더욱이 생태하천 조성으로 오랜동안 삶의 터전이 됐던 하천부지에 농작물 재배가 안될 경우 농민들이 생존권 차원의 보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여 이를 둘러싼 자치단체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주민간 마찰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한 관계자는 “국가하천 점용허가권과 관리권이 자치단체에 있는 만큼 불법 사례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단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보상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불법 점용된 하천부지에 대한 보상문제 등은 하자가 있는 만큼 어려울 것으로 본다”면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보상문제가 협의 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79y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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