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대전 유성구 스파피아호텔에서 열린 대전ㆍ충남 전문건설업체와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이 26일 대전 유성구 월평동 계룡건설을 찾아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
전문건설업체들은 ▲원청업체의 대금 미지급, 부도발생 시 지급 보증 강화 ▲ 하도급법 적용대상 범위확대(현행 시공능력 평가액 30억→20억원) 등 하도급업체들의 어려움에 대해 호소했다.
김연환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전시회 사무처장은 “현행 하도급 대금은 60일 이내 지급해야 하지만 원도급과 하도급이 협의로 대금결제를 늦출 수 있다”며 “원도급사와 하도급사의 관계는 수직적 종속관계로 대금을 늦추는 사례 같은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백 위원장은 “구두 발주로 인한 하도급 분쟁을 해결하고자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계약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하도급계약 추정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지속적인 현장방문과 대기업 중소기업의 협약을 통해 상생의 하도급 문화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백용호 위원장은 전문건설업체와의 간담회가 끝나고 나서 서구 월평동 계룡건설을 방문해 원도급업자의 고충도 수렴했다.
계룡건설은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과 가진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최저가 낙찰제도 제도개선 ▲발주처의 지위남용으로 인한 원사업자의 피해방지 등을 공정위에 건의했다. 또 ▲시공참여자제도 부활검토 ▲지역하도급 쿼터제도의 개선 ▲부처간 중복조사 개선 등도 요청했다.
이시구 계룡건설 회장은 “최저가 낙찰제도 확대로 경쟁적인 저가투찰로 낙찰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며 “저가수주에 따른 저가하도급을 방지하고 발주처가 현실 단가를 반영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발주처와 시공사 간에도 불공정 거래가 많고 발주처의 우월적 지위로 인한 원사업자의 피해방지 예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백용호 위원장은 “최저가 낙찰제 제도는 가격경쟁 원칙은 유지하고 신기술·신공법 등 창의적 원가절감이 되도록 개선해 나가겠다”며 “공사 단가는 공공발주공사 특성상 탄력적 운영이 어렵지만 현실 단가를 반영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백 위원장은 “정부가 불공정 거래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이런 관행들이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 등 다른 부처와 관계된 건의안에 대해서는 국무회의 등을 통해 알려 개선될 수 있도로 하겠다고 말했다. /백운석ㆍ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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