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앞에서 불법운전 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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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앞에서 불법운전 하라고?

<독자제보>

  • 승인 2009-11-26 10:07
  • 신문게재 2009-03-27 5면
  • 김경욱 기자김경욱 기자
“경찰서 바로 앞에서 교통법규 위반하라는 건가요?”
경찰서 바로 앞에서 어쩔 수 없이 교통법규를 위반해야 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직장인 A씨는 민원이 있어 26일 오후 2시경 둔산경찰서를 방문하려 했다. 하지만 유성구와 서구 일부 등 대전에서 가장 많은 구역과 인원을 맡고 있는 둔산서의 주차공간은 만원일 때가 잦다. 이 날도 역시 둔산서는 차량으로 가득 차 인근주차장에 주차하라는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다.

A씨는 곧바로 둔산서를 지나 우회전을 하고자 마지막 차선을 그대로 유지했지만 우회도로 진입 직전 진입을 막아놓은 것을 보고 어쩔 수 없이 왼쪽 차선으로 끼어들기를 시도했다.

우회도로의 횡단보도선을 다시 교체하는 공사가 진행됐지만, 통제는 바로 앞에서 이뤄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옆 차선에서도 이미 차들이 계속 몰려와 운전이 서툰 A씨는 비지땀을 흘렸다.

차선 사이가 백색실선이어서 A씨는 끼어들기 할 수 있는 명분도 없이 뒤차가 양보해주길 기다려야만 했다.

A씨는 “운전도 서툰데 경찰서 바로 앞에서 어쩔 수 없이 교통법규를 위반하게 만든 꼴”이라며 “통제를 하려 했으면 적어도 몇m 앞에서 해야 했고 점심을 마치고 운전하는 이들이 많은 시간은 피했어야 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날 둔산서 앞 우회도로 공사작업이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법규 위반을 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끝 차선을 타고 운전하던 이들은 오랫동안 정차한 체 옆 차선에서 차들이 지나가는 상황을 쩔쩔매며 지켜봐야 했다.

불법으로 차선을 끼어들어 우회전해도 신호가 맞지 않으면, 횡단보도 보행자들과 다른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 때문에 또 한 번 식은땀을 흘리는 등 위험의 연속이었다.

이에 대해 지자체 관계자는 “기업체에서 광통신 등을 위한 굴착작업과 그로 인한 횡단보도 선을 다시 칠하던 중이었는데 일부 작업 중 불편을 일으켰던 것 같다”며 “운전자의 불편이 야기되지 않도록 조치를 치하고 더욱더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김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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