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이유는 학생들에게 공갈, 협박 등을 하며 여성 손님에게 접대행위를 강요한 공급책 검거에 앞서 피해자인 접대부 남학생들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압수수색 영장 집행 당시 A씨는 전날 동료 직원들과 저녁식사를 함께하며 술을 마신 상태였고 오후 9시 30분께부터는 지인 2명과 함께 이 주점에 들어와 맥주와 양주 등을 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A씨는 “회식 때 술을 약간 마신 상태였지만 주점에서는 술을 거의 마시지 않고 주로 음료를 마셨으며 이곳에서 술을 시킨 이유도 피해자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한 수사 활동에서 나온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이를 두고 경찰 안팎에서는 압수수색도 엄연한 근무의 한 부분인데 음주상태에서 집행했다면 잘못된 일이 아니겠느냐는 견해와 A씨가 술을 마신 시간이 일과 시간 이후였으며 돌발 변수가 많은 수사 과정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시각이 상충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미성년자 남학생에게 폭력을 휘두르며 유흥업소의 접대부로 공급한 대전지역 모 폭력조직 H씨 등 3명을 공동 공갈 및 상해 혐의로 구속하고 추종세력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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