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자원봉사자가 봉사활동 중에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총 1억860만원을 자원봉사자들의 상해보험가입 비용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원봉사자는 보험 가입으로 사망후유장애는 최고 1억원, 배상책임은 500만원, 의료비 300만원, 입원시 1일 3만원을 각각 보장받는다.
보험가입대상자는 시ㆍ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와 복지시설 인증 센터 등록봉사자 및 ‘비영리민간 단체 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단체에 소속된 봉사자로 11월 30일까지 거주지 소속 자원봉사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
시는 보험단가와 전년도 봉사실적 등을 고려해 봉사실적 우수자와 사고 발생 가능성이 많은 분야의 봉사자를 우선 보험대상자로 결정할 계획이다.
신청은 오는 11월30일까지 시 자원봉사센터(☎042-600-2405)와 거주지 구청 자원봉사센터에서 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대전에서는 등록자원봉사자의 42%인 5만2599명이 보험에 가입, 이 가운데 5명이 보험혜택을 받았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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