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비 비중 높은 영세 사업자 소득세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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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비 비중 높은 영세 사업자 소득세 경감

  • 승인 2009-11-26 10:07
  • 신문게재 2009-03-26 8면
  • 박종명 기자박종명 기자
유가상승에 따른 경비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덤프트럭, 이삿짐센터 등 225개 업종의 소득세 부담이 줄어든다.

반면 생산 등 경기지표가 호전된 것으로 분석된 도매사료, 주유소 등 87개 업종은 소득세 부담이 커진다.

국세청은 오는 5월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무기장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 적용하는 경비율을 조정했다.

경비율은 무기장 사업자의 소득금액 중 일정 비율에 따라 필요경비를 인정해 주는 제도로, 업종에 따라 일정금액 이하면 단순경비율,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조정에서 이삿짐센터, 버스, 화물차, 덤프트럭, 용달차 등 수입금액에 비해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207개 업종과 축산양돈, PC방, 전자오락실 등 18개 업종의 단순경비율을 인상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정으로 225개 업종 60만명의 영세사업자의 세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소매등산용품, 도매생화, 도매석유류, 소매주류 등 신고자료 분석결과 소득률이 상승했거나 생산ㆍ재고지수 등 각종 경기지표가 호전된 87개 업종은 단순경비율을 인하해 세부담이 늘게 됐다.

이밖에 소매도료, 대리운전, 독서실 등 매출액 감소로 상대적으로 경비가 상승한 65개 업종은 기준경비율을 인상한 반면 소득률 상승에 비해 경비 비중 등이 감소한 소매편의점, 소매연쇄점 및 편의점 등 175개 업종은 기준경비율을 인하했다. /박종명 기자 cmpark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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