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경매가 진행되기 이전에 이 충무공 유허(遺墟)가 자리한 토지가 개인 소유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예산부족으로 매입을 못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유야 어찌됐든 알고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화재청은 경매로 나온 부지의 고택과 60년생의 소나무, 묘소 등은 현충사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만큼 경매에서 제외해 줄 것을 법원에 최근 요청했다. 이 제안이 받아들여지면 개인 소유로 해당 토지가 넘어가도 낙찰자는 재산권행사에 많은 제약이 따른다. 하지만 해당 부지에 박물관 등 상징적인 건물을 짖기 위해서는 토지주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현재 관련법에는 경매가 진행 중인 물권에 대해서 응찰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는 만큼 문화재청은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 따라서 덕수이씨 종종이 나서 해결하는 것이 제일 빠른 방법이다. 그러나 예산의 뒷 받침이 있어야 하는 만큼 단 시일에 해결 방안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은 우리나라 대표 위인인 이순신장군의 얼이 베인 곳이 경제적인 논리가 적용돼 경매 절차가 이루진 것은 국민의 수치라며, 관리를 담당하는 문화재청을 비난하고 있다.
이런 사례는 비단 아산 현충사에서만 국한될 수 없는 만큼 문화재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문화재보호구역이라도 개인이 소유한 토지는 얼마든지 매매가 가능한 만큼 제2의 현충사 경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문화재청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아산=김기태 기자 kkt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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