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태(홍성2·한)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충청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25일부터 공포된다고 밝혔다.
2009년 2월 1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2월 12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공급하는 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면 취득세액과 등록세액의 100분의 75를 덜어 준다는 게 주 내용이다.
미분양 주택 구매로 취득세 등을 감면받으려면 미분양 주택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가 발행하는 미분양 주택 확인서를 발급받아 취득세와 등록세 자진신고 납부 시 제출하면 된다.
미분양 주택의 규모에 관계없이 1가주 1주택 소유자뿐만 아니라 1가구 다주택 소유자도 감면받을 수 있다.
조례를 발의한 이 위원장은 “도민들이 주택 구매 부담을 덜어주고, 주택 거래 활성화로 지역경제 회복에도 도움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1월 말 현재 충남의 미분양 주택은 1만 6,349호로, 이 중 2010년 6월 30일까지 준공 가능한 미분양 주택 1만 3,690호가 모두 분양되면 취득세액과 등록세액은 총 980억 원이 감면될 것으로 전망된다./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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