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重 '헐값 배상' 지역정가 활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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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重 '헐값 배상' 지역정가 활활

  • 승인 2009-11-26 10:07
  • 신문게재 2009-03-26 4면
  • 서울=김재수.서산=임붕순 기자서울=김재수.서산=임붕순 기자
기름 유출사고의 원인제공자인 삼성중공업에 대한 배상책임을 56억원으로 제한한 것과 관련해 지역 정치권에서는 강한 유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변웅전 국회의원(서산.태안)은 25일“사고발생 470여 일이 경과한 지금까지도 태안은 대폭 감소한 어획량과 유류비 상승으로 인해 수산분야 전반에 걸쳐 지역경기 침체가 심각하며,유류유출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접수 건수와 파산하는 가정이 늘고 있는 현실에서 법원의 이 같은 판결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법원과 삼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삼성의 성의 있는 사과를 기대했고 현실적인 보상을 요구했지만 약자를 짓밟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하는 삼성의 기업윤리에 혀를 내둘렀다.삼성과 정부는 신경도 쓰고 있지 않겠지만,이후 겪게 될 태안의 눈물과 한숨을 생각하니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프다”고 비난했다.

 변 의원은“결국 실제 배상액은 태안 주민 등이 주장하는 피해액과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이며 이에 대한 국가적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고,아직도 추운 겨울 속에 살고 있는 태안군민에게 국민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또“완전한 생태계 복원,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위해’유류오염사고특별법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고,지역현안사업비 우선 투자 등 중앙정부의 획기적인 정책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진당 정책위의장인 류근찬 의원(충남ㆍ보령ㆍ서천)도 이날“IOPC(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가 추정한 사고 피해액(5663-6013억원)도 서해안 피해주민들이 입은 실제 피해액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인데, 이번 삼성중공업의 책임배상한도액 56억원은 이것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라며 “법원의 결정은 국민 누구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류 의원은 또 “삼성중공업이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면죄부를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며, 지역주민들이 만족할 때까지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울=김재수.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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