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2007년 12월 발생한 충남 태안 유조선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해 삼성중공업 주식회사에 대해 선박책임제한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변 의원은“사고발생 470여 일이 경과한 지금까지도 태안은 대폭 감소한 어획량과 유류비 상승으로 인해 수산분야 전반에 걸쳐 지역경기 침체가 심각하며,유류유출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접수 건수와 파산하는 가정이 늘고 있는 현실에서 법원의 이 같은 판결은 매우 유감스럽다" 법원과 삼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삼성의 성의 있는 사과를 기대했고 현실적인 보상을 요구했지만 약자를 짓밟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하는 삼성의 기업윤리에 혀를 내둘렀다.삼성과 정부는 신경도 쓰고 있지 않겠지만,이후 겪게 될 태안의 눈물과 한숨을 생각하니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프다”고 비난했다.
변 의원은“결국 실제 배상액은 태안 주민 등이 주장하는 피해액과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이며 이에 대한 국가적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고,아직도 추운 겨울 속에 살고 있는 태안군민에게 국민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또“완전한 생태계 복원,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위해’유류오염사고특별법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고,지역현안사업비 우선 투자 등 중앙정부의 획기적인 정책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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