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1부(고영한 수석부장판사)는 2007년 12월 발생한 충남 태안 유조선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해 삼성중공업 주식회사에 대해 선박책임제한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선박의 규모 등에 따라 액수를 정하도록 한 상법에 따라 책임한도액 및 그에 따른 법정이자를 56억3400여만 원으로 산정했으며 삼성중공업은 이 금액을 공탁했다.
삼성중공업이 신청한 선박책임제한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데 대해 태안 주민들은 “터무니 없는 결정으로 법원이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하면서도 향후 배상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태안군 유류피해대책위연합회 최한진 사무국장(55)은 “현행법상 재판부의 판결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기름유출 사고의 책임을 둘러싼 민사소송이 진행중인 가운데 법원이 삼성측의 책임제한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성급하다”며 “피해주민측이 별도의 변론절차를 요구했지만 이를 법원이 묵살한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불만을 토로했다.<본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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