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단은 정 대표와 만나 ▲합동참모대학 관련규정 삭제함(안제3조) ▲안보과정과 직무과정의 수업연한을 국방부장관이 정하도록 함(안제4조) ▲국방대 부설기관으로 정신전력 리더십 개발원을 두도록 함(안제10조) 등 3개항 발의안을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주장할 계획이다.<본보 3월 20일자 16면>
특히 이날 방문단은 민주당 서종표 의원을 비롯한 6명과 한나라당 김장수(비례대표)의원을 포함한 4명 등 모두 10명의 국회의원이 이미 상정한 ▲합동참모대학 ▲안전보장대학원 ▲국방관리대학원 ▲직무연수부 등 4대 교육기관 모두 현행법에 근거 온전히 이전해 줄 것을 강조할 방침이다.
한 관계자는 “국회의원 10명이 발의한 국방대 설치법 일부 개정안은 껍데기만 이전 시키겠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전제한 뒤 “특히 민·관·군 통합 안보교육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등의 제안이유는 어불성설에 불과한 만큼 당초 원안대로 이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논산=이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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