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5만㎡ 규모의 ‘소규모 뉴타운’ 지정도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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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5만㎡ 규모의 ‘소규모 뉴타운’ 지정도 가능해져

  • 승인 2009-11-26 10:07
  • 신문게재 2009-03-25 8면
  • 조성수 기자.노컷뉴스조성수 기자.노컷뉴스
앞으로 15만㎡ 규모의 소형 뉴타운 지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24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뉴타운 사업 활성화를 지원키 위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재정비 촉진지구를 위한 최소면적기준이 주거지형 15만㎡ 이상, 중심지형은 10만 ㎡ 이상으로 축소키로 했다.

현재까지는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면적은 주거지형은 50만㎡ 이상, 중심지형은 20만㎡ 이상이 최소기준이었다.

지구 지정을 위한 최소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열악한 주거여건을 갖고 있지만 최소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지지부진했던 사업지에 긍정적 영향이 기대된다.

대상지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구역(4개)이 인접한 곳 역세권, 산지, 구릉지 간 결합개발이 필요한 경우로 완화요건이 한정된다

지구내 도로, 공원, 주차장 설치비용 등을 최소 10%에서 최대 50%까지에서 지자체 1000억원 한도로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전국 평균 이하로 기반시설 설치비용이 평균예산액의 30% 이상인 경우가 해당된다.

또 촉진지구가 철거민이 300세대 이상 정착한 지역 등 시행령에서 정하는 지표를 만족하는 경우도 지원대상이 된다.

국토부는 앞으로 재정비 촉진사업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검토해 구체적 지원액을 확정할 방침이다. /조성수 기자ㆍ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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