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원장 표재호)은 지난 98년 설립 이후 10년간 처리한 심판 사건을 분석한 결과, 심판 결과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한 비율이 99년 26.0%에서 지난해 18.8%로 줄었다고 24일 밝혔다.
또 특허법원이 특허심판원의 심판 결과를 취소한 비율도 2002년 30.4%로 최고에 달했다가 지난해에는 23.4%로 매년 낮아지고 있다.
이는 특허심판원의 심판 결과에 대한 수용률이 높아지고 특허심판 정확도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허심판원 관계자는 “특허심판 청구가 최근 10년간 연평균 10.9%씩 증가해 업무량이 크게 늘고 있지만 심판관 전문성 강화와 구술심리 활성화 등을 통해 심판 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허심판원은 최신 판례 분석과 맞춤형 심판제도, 심판관 등급제 도입 등 제도 개선을 통해 보다 나은 심판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배문숙 기자 mo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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