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농수축산물 '밀착감시' 대전시민 식탁안전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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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농수축산물 '밀착감시' 대전시민 식탁안전 지켰다

  • 승인 2009-11-26 10:07
  • 신문게재 2009-03-25 6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최근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진 가운데 대전에서 유통되는 농수축산물의 안전을 책임지는 대전시보건환경연구원 농수축산물 검사소(소장 이석주)가 개소 1년을 맞았다.

지난해 1월 노은동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에 개소한 대전농수축산물검사소는 그동안 대전 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농수축산물의 사전검사를 진행해 자칫 안전의 사각지대로 남을 도매시장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 높였다는 분석이다.

현재 대전시 오정·노은 도매시장을 통해 유통되는 농수축산물은 하루 1125톤 규모.

대전에서 유통되는 농산물의 대부분이 이 두 도매시장에서 경매가 이뤄지고 또 곧바로 식탁에 오르는 구조상 이곳에서 유통되는 농산물의 안전도는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

보건환경연구원의 농축수산물검사소는 오정동과 노은동 도매시장에서 경매에 부쳐지는 상품을 수거해 잔류농약과 중금속 등 유해물질 검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노은동 농산물도매시장에 검사소를 설치해 지금까지 6000여건의 농축수산물의 안전도를 검사했다.

검사소는 매일 도매시장에서 표본을 수거해 농산물에서 농약 200여종과 수산물 내 중금속 검출 여부, 그리고 축산물에 항생제가 사용했는지 등을 실시간으로 검사하고 있다. 지난 1년간 대전시 농수축산물 검사소는 유통되기에 부적당한 농산물 53건을 적발해 모두 6212㎏을 폐기처분하는 성과를 이뤘다. 지난해 2월에는 도매시장에서 수거한 하우스 상추에서 허용기준을 넘는 농약을 검출하고 같은 출하자가 생산한 상추 60박스를 폐기처분 해 유통을 막기도 했다.

농축수산물 검사소가 만들어지기 전 각 자치구에서 의뢰가 있을 때만 부분적으로 검사가 이뤄지던 것에 비해 농축수산물의 안전도를 높인 셈이다.

게다가 검사에서 적발된 농축수산물 출하자에게는 최장 6개월까지 출하를 정지시키거나 과태료 등을 부과, 생산자들에게도 부적당한 농수산물을 도매시장에 유통시킬 수 없다는 경각심을 심어줬다.

수의연구관인 이석주 소장은 “도매시장에서 농축수산물의 유통 전에 검사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검사시설을 보강해 안전한 먹거리 유통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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