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순근]'도로의 지뢰' 대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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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순근]'도로의 지뢰' 대포차

[독자투고]유순근 보령경찰서 교통관리계

  • 승인 2009-11-26 10:07
  • 신문게재 2009-03-25 21면
  • 유순근 보령경찰서 교통관리계유순근 보령경찰서 교통관리계
각종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대포차를 범행에 사용하였다는 기사를 자주 보곤한다. 대포차란 자동차를 매매할 때 명의이전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아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차량운행자가 다른 불법차량을 일컫는 속어이다.

대포차는 각종 자동차세 납부를 피하고, 책임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고 매매가 가능하며, 속도위반등 교통위반 행위 단속을 피할수 있어 그 수요가 증가 하고있다. 명의가 유령회사, 타인으로 되어 있어 범행차량이 찍혀도 운전자를 확인하는 게 어렵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최근 각종 강력사건에 대포차를 범행에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연쇄살인 피의자가 대포차를 이용하여 범행을 하였다면 아직도 수사는 미궁에 빠져 있을런지도 모른다. 또한 대포차의 운전자들은 무인단속장비등의 단속을 피할수 있어 각종 교통법규 위반행위 및 난폭운전을 행하여 대형 교통사고 요인을 제공 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형사처벌 규정이 최근 신설됐다. 그러나 신설 규정은 대포차를 이용하는 구매자만을 처벌할 뿐 근본적으로 판매자를 처벌치 못하는 허점을 가지고 있어 처벌의 공백이 불가피 하다.

각종 범죄와 탈세로 악용되고 있는 대포차가 버젓이 도로를 질주하고 있다. 관계규정을 보다 세밀히 검토하는등 그 근본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 하는 한편 대포차 운행행위가 불법 행위임을 소유자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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