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달말 주택청약종합저축 신설을 규정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하고 수탁은행의 준비를 거쳐 5월초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새롭게 내놓는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통장 하나만으로도 민영주택과 공공주택에 모두 청약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 서민들의 내집마련이 더욱 쉬워질 전망이다.
또 기존의 청약저축은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새로운 청약종합저축은 연령제한이 없으며 1인 1계좌로 가입할 수가 있다.
이와 함께 납입금액은 매월 2~50만원까지 5000원 단위로 자유롭게 불입하면 된다. 단, 청약예금의 예치금 최대한도인 1500만원까지는 50만원을 초과할 수가 없다. 공공주택 청약에서도 10만원을 초과해 납입한 금액은 예치금으로만 인정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자율의 경우 가입일로부터 1년미만은 2.5%, 1년이상 2년미만은 3.5%, 2년 이상은 4.5%로 적용받는다. 기존 청약통장과는 달리 민영주택을 청약할 때에는 최초 청약시에 희망주택규모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도 알아둬야 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미 1500만원을 예치하고 있다면 최초 청약시에 주택규모를 제한없이 하나의 주택형을 선택할 수 있다”면면서 “주택규모를 선택하게 되면 현행 예ㆍ부금 제도와 동일하게 2년이 지난 뒤 규모를 바꿀 수가 있는 것도 미리 알아둬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기금을 수탁하는 우리,농협,기업,신한,하나 등 5개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다./이경태 기자79y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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