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는 23일 행정처분배심제 시행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자체의 행정처분에 대해 적절성을 심의할 주민배심원 30명을 위촉했다.
행정처분배심제는 공무원배심원과 주민배심원으로 구성돼 행정기관이 내린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에 대해 당사자의 신청으로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주민 배심원은 예비배심원 가운데 심사가 있을 때마다 무작위로 3~5명을 추첨하며 심사 당사자와 친인척과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배심원에서 제외된다. 또 서구 조례에 따라 행정처분배심제에서 결정된 사항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반영하게 된다.
서구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처분 대상자는 의견제출기간에 심의를 신청하면 주민배심원이 참여해 행정처분에 대한 적절성 심의를 받을 수 있다.
서구청 관계자는 “행정처분배심제가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만큼 주민배심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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