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온나라 부동산 포털을 접속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을 볼 수 있어 부동산 민원정보를 종합적으로 확인,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부동산 민원정보를 종합적으로 볼 수 있어 부동산 거래 시 따로 서류를 발급받던 불편이 해소되고 정보의 활용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토지거래 시 확인하는 기본 정보(토지대장의 지번, 지목, 면적 등), 용도지역지구(토지이용계획), 공시지가, 소유권정보(등기) 등을 함께 제공해 부동산 가치 판단이 가능하게 된다.
새롭게 서비스되는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은 행정안전부 전자민원창구(G4C)와 온나라 부동산 포털을 연계해 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이다.
온나라 부동산포털은 앞으로 부동산 민원정보 제공 서비스에 그치지 않고, GIS 기술을 부동산정보에 융합해 지적도면 등도 서비스 계획이다.
부동산정보를 지적도 기반에서 서비스하면 가시적인 정보이용체계가 확립돼 부동산 시장 정보왜곡 등이 사라져 거래 투명화도 기대된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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