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이런 경우는 은행 대출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하지만 아파트나 기타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낮은 금리의 대출을 알아보고 자기자본 + 대출로 부동산을 매입한다.
부동산 매매 시 매도인이 유의할 부분이 바로 ‘근저당’이다. 근저당은 대출받았으면 은행이 설정할 수도 있고 개인에게 빌리는 경우 개인이 설정할 수도 있다.
매도인이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매수했다면 당시 채무자는 당연히 매도자가 된다. 매수자와 계약 후 매수인이 ‘은행 대출은 승계, 잔금에서 융자금액을 빼고 잔금을 지급’이라고 제안한다.
그 후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은행 대출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을 받고 소유권 이전서류를 매수인에게 건네준다.
매수인은 당연히 소유권이전을 마치게 된다. 이렇게 된 경우 계약이 순조롭게 마무리된 것 같지만 계약과정에서 빠진 부분이 있다.
은행에 가서 채무자변경계약서에 도장을 찍어 채무자가 매도자에서 매수자로 바뀌어 더 이상 매도자가 대출금액에 대한 원금과 이자상환을 하지 않아야 계약이 마무리되는 것이다.
만약 은행에 가지 않고 ‘매수자가 당연히 채무자변경등기를 하겠지’라고 생각하다 만약 매수인이 채무자변경을 하지 않으면 매도인에게 원금, 이자가 청구될 수도 있다. 또 대출만기일이 도래됐음에도 변제하지 못하면 강제경매가 진행될 수도 있다. 이같이 매수인만 믿다가는 낭패에 빠질 수 있어 반드시 서류 등을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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