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소방력 손실이 빚어지자 오인 신고에 따른 소방차 출동 원인제공 행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22일 시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소방차 오인출동 건수는 479건으로 전년 462건에 비해 17건(3.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오인신고에 따른 출동 건수는 전체 화재출동 2029건의 20% 정도에 해당하는 것이다.
오인출동으로 연인원 1만225명의 소방인력과 3699대의 소방차량이 출동하는 등 소방력 손실이 빚어졌다.
오인 출동 원인을 보면 연기가 19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쓰레기 소각 81건, 타는 냄새 51건, 경보오동작 25건, 연막소독 18건, 방화기도 1건, 기타 88건 등이었다.
시는 이에 따라 주택가를 포함한 화재 취약 장소에서 불을 피우거나 해충퇴치를 위한 연막 소독 등을 할 경우 119 전화 또는 관할 소방서에 반드시 신고토록 했다.
신고를 하지 않아 주변 사람들이 화재로 오인,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경우 원인제공 행위자에게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오인 출동은 소방력을 손실시켜 결국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화재로 오인할 만한 연기 발생 또는 쓰레기 대량 소각의 경우는 119 전화나 가까운 소방서에 반드시 사전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두선 기자 cds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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